SV는 Schedule Variance의 약자이고, SPI는 Schedule Performance Index의 약자이다. 공정관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SV = EV - PV
SPI = EV / PV
여기서 EV(Earned Value)는 실적공정률, PV(Planned Value)는 계획공정률로 이해해도 된다. 여러번 강조하지만 논쟁을 하지말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EV는 실적공정률이 아니야"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고, 그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
실적공정률(EV)의 정합성, 계획공정률(PV)의 정합성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 않다. 그걸 따지다 보면 우리는 배타고 산을 헤멜 수 밖에 없다. 그냥 프로젝트에서 산정한 실적공정률과 계획공정률을 가지고 위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SPI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계산하는 방식이다.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로 계산하는 것이다. 현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 이하가 나온다면 발주자나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만회대책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요즘은 5%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 현장이 늘고 있다. 즉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이 95% 이하일 때 만회대책을 작성하는 것이다. SPI를 기준으로 보면 0.95 이하일 때 만회대책을 작성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공정관리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판단할까?
"SPI가 1보다 크면 수행된 작업량이 계획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SPI가 1미만이면 수행된 작업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프로젝트가 예정 종료일보다 단축될지 또는 지연될지 판별하려면 주공정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 PMBOK -
주공정만 가지고 SPI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공정은 계속 변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만회대책이란 것은 무엇일까? 어떤 담당자(혹은 팀)가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체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면밀하게 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일까?
세계적인 공정관리에서의 '만회대책'은 준공의 지연에 대해서 작성한다. 프로젝트가 지연되지 않는데 업무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원인이 계약자에게 있다면 계약자는 스스로 만회대책을 세우고 이행하여 준공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계약자가 수립한 만회대책을 발주자가 승인했을 때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 건설업에서의 '만회대책'은 체벌적인 성향이 강하다. "준공은 모르겠고, 네가 세운 목표를 달성 못했으니 만회대책 작성해"라고 하는 것이다. 원인이 발주자냐 계약자냐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막무가내로 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준공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단 만회대책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어느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 설령 원인이 발주자라도 계약자는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내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 만회대책 작성해"라던가, "실적/계획이 94.5%이니 만회대책 작성해"라고 말하는 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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