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리자라면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공정관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공정관리 툴은 공정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공정관리 툴이 없더라도 공정관리는 할 수 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세계적인 트랜드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공정관리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PMBOK를 보겠다.
'6장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읽어보면(영어로는 '6. Project Schedule Management'라고 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구현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관계를 4가지(FS, SS, FF, SF)로 정의한 부분이라던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던지, 가정시나리오분석 혹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이다.
그 다음은 FIDIC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SCL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SCL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정(일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1.43 For the Contractor's proposed programme to be suitable for use as a tool for monitoring progress and assessing delay and disruption claims, it ought to be properly prepared so that, when a delay or disruption event occurs, it can accurately predict the effects. The Contractor's proposed programme should be provided in its native electronic form to the CA (not just as a PDF). Using the software, the Contractor should identify on the proposed programme:
(a) The critical path(s);
(b) (b) all relevant activities and key interfaces; and
(c) the information the Contractor reasonably requires from the Employer or CA, when that information is required, and all Employer or CA activities and constraints (such as approvals/reviews and Employer-supplied services or materials). This should be done by logically linking to the activities of the Contractor (and not by means of fixed dates)."
- SCL 2nd Edition February 2017 - (번역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정관리의 세계적인 추세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정관리 툴은 공정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공정관리 툴이 없더라도 공정관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관리자라면 공정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하지만, Primavera 혹은 MS Project와 같은 공정관리 프로그램은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인 공정관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정관리를 하는 것이라 해서,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공정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여전히 공정관리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구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SCL 번역
1.43 계약자의 승인용 공정표를 이용하여 일정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Delay와 Disruption 클레임의 판단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준비되었어야 한다. 그래야 Delay와 Disruption 상황 발생 시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계약자의 승인용 공정표는 CA에게 원본 전자파일형태(PDF만이 아니라)로 제출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약자는 제출 공정표에 아래 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a) 주경로
(b) 모든 액티비티 및 주요 간섭사항
(c)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발주자나 CA에게 합당하게 요청한 정보와 발주자와 CA관련 모든 Activity 및 제약조건(승인/검토 및 발주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나 자재 같은). 이런 사항들은 계약자의 Activity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날짜를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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