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리를 진행하면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회대책은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할까?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높은 사람이 보기에 늦었다면 만회대책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세계적인 공정관리에서는 어떻게 진행할까? "계약서 00.00조 3)항에 각 공종별 실적과 계획의 차이가 5% 이상일 때 만회대책과 함께 수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실적 44%, 계획 50%, 차이 -6%이므로 만회대책과 함께 수정공정표를 제출해라."라고 명확하게 근거와 함께 지시를 한다는 것이다.\
계약자(시공사)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계약과 절차에 나와 있는 정확한 문장을 근거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공정관리의 기본이다.
우리는 어떤가? 발주자나 감리는 본인이 생각나는 데로 지시한다. 계약자(시공사)는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수행한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건설인들이 많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근거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정관리의 기본이다. 공정관리자가 계약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모든 공종의 절차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각 담당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계약 내용, 절차, 지침, 시방서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발주자나 감리가 지시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세계적인 공정관리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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